사회

경찰대, 내후년부터 편입허용..신입 나이제한 '41세'로

김민성 기자 2018.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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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후 38년 동안 고졸 신입생 위주로 입학생을 선발해 온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고 신입생 입학 나이 제한도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크게 넓힌다.

개혁 추진위에 따르면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고 신입생 나이 기준을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한다.

또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와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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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제복착용 폐지, 학장은 민간개방..국립대 지향
개혁추진위 "사관학교식 운영 안돼..대학답게 개혁"
경찰대학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개교 후 38년 동안 고졸 신입생 위주로 입학생을 선발해 온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고 신입생 입학 나이 제한도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크게 넓힌다.

또 1~3학년의 의무합숙, 제복착용이 폐지되고 등록금도 국비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대학이 아닌 일반 국립대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혁 추진위에 따르면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고 신입생 나이 기준을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한다.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또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와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혁 추진위는 충남·대전 지역 국립대 인문계 학과의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350만원이라, 이 수준에서 학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 지원이 폐지되는 만큼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학비·기숙사비 등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처럼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간부후보생, 순경 공채 교육시 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가 지급된다.

박찬운 개혁 추진위원장은 "더 이상 경찰대를 사관학교식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자율과 책임이 있는 일반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찰대로서 학사 운영을 바꾸자는 게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내부 조직도 경찰청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대학처럼 바뀔 전망이다.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는 민간에 개방하고 임기제로 바뀐다. 경찰 고위 간부인 치안정감이 학장을 맡아 대학이 아닌 경찰청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됐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박 위원장도 "개혁위 모든 위원들의 이구동성의 합작품"이라며 "(경찰대가) 국립대 수준으로 변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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