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내달 1일 발표

박기락 기자 2018.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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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한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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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경유차가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갔다. 2018.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한다.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와 임시누리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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