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눈] 박주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속 신설한 3개 형사부,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

KBS 2018. 11. 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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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특별재판부법 위헌 문건.. 논리에 맞지 않아
- 공정한 재판과 무작위배당 원칙 중 상위원칙은?
- 사법부 신뢰 훼손 자초한 건 사법부.
-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속 임시방편 3개부 마련.. 국민 신뢰 회복하기 역부족
- 새롭게 신설 된 3개 형사부 구성 판사 9명 선정 기준.. 명확하지 않아.
- 경제 투톱 교체.. 경제기조에 변함 없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11월 12일(월) 18:38~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여당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박 의원님께서는 귤 좋아하십니까?

▶ 박주민 : 굉장히 좋아하죠. 귤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하고.

▷ 김경래 : 귤 때문에 한바탕 또 뭐랄까요, 설전이 좀 있었어요, 설전. 여당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귤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많이 보냈잖아요?

▶ 박주민 : 귤 200톤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송이를 선물로 보냈었잖아요. 송이보다는 좀 싸답니다. 가격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 김경래 : 그렇죠. 송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비싸니까요, 사실은.

▶ 박주민 : 워낙 비싸니까요. 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걸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 박주민 :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시기적으로도 괜찮죠. 지금 북한하고 또 미국이 또 약간 삐걱삐걱대고 있잖아요.

▷ 김경래 : 약간 교착이죠, 상황이.

▶ 박주민 :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뻔한 걸 여쭤봤군요. 뻔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귤 상자에 귤만 들었겠냐."

▶ 박주민 :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 김경래 :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 박주민 : 귤 말고 사과도 좀 넣고 배도 좀 넣지 왜 귤만 보냈냐, 이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 김경래 : 그 정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거드시지는 않았더라고요.

▶ 박주민 :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또 더 확장되고 이런 것보다는.

▷ 김경래 : 정책전문가,

▶ 박주민 : 충분히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제대로 반박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 김경래 : 점잖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 박주민 :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미 이정미 교수님이 하셨어요.

▷ 김경래 : 이정미 대표가 뭐라고 하셨죠?

▶ 박주민 : 그런 상자에 다른 거 넣는 전문은 오히려 한국당이다, 이렇게.

▷ 김경래 : 그때는 귤상자가 아니라 사과상자였는데.

▶ 박주민 : 하여튼 상자 같은 데. 저 사실 그 말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미 하셔가지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뭐 귤 얘기는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요. 몇 가지 현안 좀 볼게요.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여곡절 끝에 당론까지 되고 하는데 역시 또 우여곡절이 계속 생기네요?

▶ 박주민 : 지난주였죠? 4개 특위 업무보고 날, 법원 업무보고 날 아마 그날에 맞췄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심이지만. 법원에서 제가 발의했던 특별재판부법이 위헌이라는 1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뿌렸어요.

▷ 김경래 : 그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거죠?

▶ 박주민 : 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박을 많이 했었죠, 그날.

▷ 김경래 : 그날 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박 의원께서?

▶ 박주민 : 사실 그 의견서를 제가 오전에 입수해서 제대로 다 꼼꼼하게 보지 않았지만 그냥 눈에 턱턱 걸릴 정도로 엉성하고 논리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 김경래 :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엉성할 리가 있나요?

▶ 박주민 : 엉성해요.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부분이 엉성하다고,

▶ 박주민 : 논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말을 만든 듯한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1, 2, 3공화국 때 특별재판부를 넘어서서 특별재판소가 있었어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 김경래 : 아, 반민특위. 네.

▶ 박주민 : 그런데 그것은 아예 특별법원이고, 특히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 5명이 들어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아,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재판을 했다?

▶ 박주민 :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생각으로 해보면. 그런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는 헌법에 그런 특별재판소 설치할 명문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명문의 근거가 없는데 이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 김경래 : 언뜻 들으면 그것도 맞는 논리 같은데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헌헌법을 찾아봤습니다.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에 대한 명문의 근거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도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있지 않았나요, 헌법에?

▶ 박주민 :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김경래 : 아, 처벌할 수 있는 법.

▶ 박주민 : 네,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은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해석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재판소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결국은 그 정도 규정 가지고 그냥 만들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헌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 김경래 : 아, 그 안에서도 생각이 달랐군요?

▶ 박주민 : 특별재판소까지 허용되는 거냐. 이건 그냥 소급입법, 과거행위를 새로 만든 법으로 처벌해야 되잖아요. 소급입법이니까 소급입법을 허용해준 정도다. 논란이 엄청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재판소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하고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었으면 그런 논쟁이 없었겠죠.

▷ 김경래 : 아, 규정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 박주민 : 해석을 엄청나게 싸움을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그냥 무식자의 입장에서 여쭤보면요.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러면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사후에 이 절차가 법으로 도입이 되고 당사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당사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 절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논리의 맹점이 뭐냐 하면 크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무작위배당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제 법안이.

▷ 김경래 : 그러니까 특정 어떤 재판을 특정 판사한테 맡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죠?

▶ 박주민 :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맡긴다, 이 정도도 아니죠. 왜냐하면 특정 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사건배당은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이 경우는 재판부가 만들어준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특정한 판사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작위배당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법원행정처장한테.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 더 상위원칙이고 중요한 원칙이냐, 무작위배당이라는 게 더 상위원칙이고 중요한 원칙이냐.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 배당원칙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면 7개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 김경래 : 가능성이 높다. 네.

▶ 박주민 : 그중의 5개 재판부가 이 사건 관련된 피의자나 피해자예요. 사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배당을 하면 7분의 5의 확률로 사건관계자한테 사건이 가요. 그래서 무작위배당의 원칙이 더 우선하냐, 공정한 재판이 더 우선하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배당을 하는 거다. 무작위배당이라는 것은 수단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배당을 무작위로 하면 공정한 재판이 기대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무작위배당, 무작위배당 얘기하느냐.

▷ 김경래 :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법원 쪽에서 사법부에서 사건배당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겠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천명을 한다.

▶ 박주민 :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부를 3개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13개 형사부가 있는데 16개 형사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설한 이 3개 부에 구성된 판사 9명은, 각 부마다 3명이니까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 김경래 : 사전에 좀 뭐랄까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 박주민 : 뭔가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특별재판부 얘기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3개 부를 신설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컨대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을 그쪽 지금 새로 신설된 형사부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취지상 공정한 재판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박주민 : 지금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9명을 고른 기준이 뭐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는 순간 사실 법원 내부는 쑥대밭이 되겠죠. "나머지 부는 믿을 수 없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9명으로 재판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머지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기준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진 3개 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 김경래 :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 그쪽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 김경래 : 네, 법원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 박주민 :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부를 구성한 기준, 그다음에 그 재판부에 배당된다는 믿음, 이런 걸 전혀 지금 재판부가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 재판부 3개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배당 과정은 여전히 법원 내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깜깜이로. 그러면 국민분들 보기에는 결국은 쟤네들이 짬짜미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떻게 배당을 하겠다는 이런 더 적극적인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 김경래 : 한마디로 못 믿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 박주민 : 아니,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법부 신뢰 훼손을 자초한 건 사법부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만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신뢰를 잃은 행동이 만약에 10이라면 신뢰를 회복하려면 저는 100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에 달할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 너무 길게 끌었는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여론에서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또 현실정치에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완벽히 다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통과될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이,

▷ 김경래 : 말씀을 못 하세요.

▶ 박주민 : 여야 4당 합의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그 뒤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철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 김경래 :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제부총리 교체 얘기를 좀 할게요. 야당은 반발을 했고요, 당연히. 그 전부터 예산심의 중인데 지금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 박주민 :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 김경래 : 왜요?

▶ 박주민 : 인사청문회 거치고 임명절차 거치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그때까지 안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죠.

▷ 김경래 : 심의가 끝나야지 교체가 된다, 실제로는?

▶ 박주민 :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예산 관련돼서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교체하라 그럴 때는 언제면서.

▷ 김경래 : 아니, 교체하랄 때 안 하고 나중에 교체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 박주민 : 시간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인적인 교체가 어떤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막 저렇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국회하고 얘기 안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박원석 전 의원이 저번에 이 <김기자의 눈>에 나와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정책이 좀 후퇴되는 것 아니냐. 특히 공정경제나 재벌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들을 지탱해나가기도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표방을 했던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인사를 보면.

▶ 박주민 : 지금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이런 경제기조에는 변함에 없다는 걸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김수현, 장하성 실장하고 계속 발 맞춰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남기 같은 분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정책 전반을 계속 같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 김경래 : 문제없다?

▶ 박주민 : 큰 문제 없을 겁니다.

▷ 김경래 : 일단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 박주민 : 원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두 가지 예상이었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평화에 관련된 예산하고 일자리 예산, 이게 좀 중점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부딪히고는 있는데요. 생각보다 야당이 그렇게 세게 공격을 못 한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지만요.

▷ 김경래 : 민주당 내부에서 야당을 평가했군요?

▶ 박주민 : 그런데 저는 법사위인데 지금 재밌는 게 법사위 예산 중에 법제처 관련된 예산 부분을 심의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대부분이 심의가 안 된 상태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 김경래 : 왜 심의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유가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 비준을 해도 된다고 해석했던 것.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김경래 : 그것도 민주당의 해석인 거고요?

▶ 박주민 :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야당에서도.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예산국면이 있으면 다른 법안하고도 계속 물밑에서 연계해서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특별재판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움직임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실제로 예산 관련돼서 크게 막 싸움이 붙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시기적으로도 예결위를 가봐야 압니다. 지금은 예결위로 보통 다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제가 이 얘기 꼭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여쭤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잖아요.

▶ 박주민 : 있습니다. 네.

▷ 김경래 : 그게 왜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질방지법이잖아요.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 박주민 : 저도 뭐, 그런데 이완영 의원님이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안 심사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지금 거의 동시에, 예산은 저희는 법사위는 끝났습니다. 법안 심사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논의돼서 큰 문제 없으면 통과될 겁니다.

▷ 김경래 : 통과될 것으로 보이세요? 통과 안 된다고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성명도 자주 내고 하더라고요. 요새 또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그 사건이 발발을 해가지고.

▶ 박주민 : 그런데 이런 사건을 예상하고 잡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큰 쟁점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수능으로 좀 하려고요. 수능세대는 아니시죠?

▶ 박주민 :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두 번 봤습니다. 여기 질문 있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 김경래 : 재수하셨다고요?

▶ 박주민 : 재수했습니다. 네.

▷ 김경래 : 저도 뭐 재수했으니까. 저는 학력고사 한 번 봤어요. 수능 한 번 보고. 공부는 잘하셨겠죠? 사시까지 패스하신 분이니까.

▶ 박주민 : 공부는 못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시험 볼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1교시 시험 보고 나서는 시험을 더 이상 못 볼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몸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 김경래 : 은근히 예민하신 분이네요.

▶ 박주민 :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 김경래 : 그러시군요. 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실 텐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짧게 응원메시지 하나만 해 주세요.

▶ 박주민 : 너무 긴장하시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실력을 발휘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더군다나 이번에 숙영여고 사태 터지고 이래서 수험생들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원멘트로 박주민 의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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