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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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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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유형(혼합형)인 경우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이면 된다.
한시적으로 낮추기 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은 각각 50%, 30% 이상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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