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車 고장 반복땐 교환·환불.. 내년부터 '레몬법'시행

김양혁 2018. 11.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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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업소. <위키미디어>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완성차 업체도 법 개정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이런 하자가 발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상 소비자가 자동차 기업이라는 '공룡'과 담판을 짓는 식이다. 실제 민사 소송에서도 소비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애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도 다소 달라진다.

일각에선 레몬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견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 법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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