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남고생과 성스캔들, 친구 빌미로 '협박'까지?..누가 진실인가

2018. 11.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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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파문을 낳고 있다.

작년 3학년 A군과 기간제로 이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수차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무엇보다 A군과 교사의 사이를 알게 된 A군의 친구 B가 해당 교사를 협박했고 이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작년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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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논란, 남편의 주장은?
-논산 여교사, 미성년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논산 여교사(사진=TJB)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논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파문을 낳고 있다.

작년 3학년 A군과 기간제로 이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수차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이같은 사실이 1년이 지난 후에서야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해당 교사의 남편은 학교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군과 교사의 사이를 알게 된 A군의 친구 B가 해당 교사를 협박했고 이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교사의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고 성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A군은 자퇴, 교사는 사직했다. 여교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구 B군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학교와 B군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진실은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남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심지어 제자의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작년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법률상 성범죄엔 나이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9세에서 13세 사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3세 미만자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범죄에 해당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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