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주라이트월드 우건도 前시장 고발 '무혐의' 처분

장천식 기자 2018. 11.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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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충주시장.© News1

(충주=뉴스1) 장천식 기자 = 충주라이트월드가 우건도 전 충주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우건도 전 시장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충주라이트월드가 지방선거기간인 지난 6월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충주라이트월드 이원진 대표는 지난 6월 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 후보(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는 흉물이라는 오명까지 씌워가며 충주라이트월드를 원상회복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집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에게 배포 했고 충주라이트를 무효화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후보는 지난 4일 청주MBC TV토론회에서 전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시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확산, 이로 인한 심각한 매출감소, 상업시절 계약 취소, 라이트월드 종사자들의 불안감과 사기저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충주라이트월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우 후보를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 고의성이 없고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전 시장은 이날 “라이트월드 때문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 같은 일이 발생됐다”며 “하지만 충주라이트월드가 들어선 세계무술공원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jangcsp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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