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회 "엄동설한 길거리서 투쟁할 처지에 놓여"(종합)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다. 이제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 앉아 투쟁할 처지에 놓여 마지막 발악 아닌 발악으로 투쟁에 나섰다.”
12일 오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비지회) 해고자복직위원회 조현재 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비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그동안 Δ해고자 복직 Δ불법파견 해결 Δ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점거 농성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비지회는 사태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인소싱(insourcing)’ 등으로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된 바 있다.
비지회는 일괄복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 복직에 동의하되 오는 12월까지 해고자 36명을, 내년 4월까지 나머지 28명(생계투쟁)의 전원 복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지청은 13일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재계약은 이달 말쯤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비지회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지난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8100억 원의 국가지원을 받은 한국지엠은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결국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조 부회장은 “노동부에서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행정조치 등 아직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없다. 특별근로감독 늦장 대응 등으로 해고자가 발생했기에 노동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투쟁 수위나 일정 등을 조절하겠다”며 "농성 기간 중 매일 오후 6시30분 창원지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2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카허 카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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