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베껴쓰기 관행 규제해야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8. 11.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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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터넷언론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명명되어 법적인 지위와 권한 및 의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신문의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포털 제휴언론사 평가 및 제재를 맡은 제평위는 포털의 제휴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사가 매월 최소 100건 이상의 새로운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이 가운데 자체기사 비율을 30% 이상 충족해야 한다면서 자체기사가 갖춰야 할 세부요건 열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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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05년 인터넷언론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명명되어 법적인 지위와 권한 및 의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신문의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총 6885개에 이른다.

신문법시행령에 의해 인터넷신문은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워야만 지속적인 발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이 다음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 ‘사실’과 ‘진실’을 강조하는 객관주의 저널리즘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사를 작성하는 이가 달라도 생산된 뉴스의 내용이 동일할 수 있다. 둘째,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 및 소비 구조 고착화로 언론이 속보성 기사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일간과 주간이라는 발행주기 구분은 현실적이지 않다. 셋째,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관심사는 자체생산 뉴스 개념 정의이다.

자체뉴스 개념이 담아야 할 기준을 제시한 곳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유일하다. 포털 제휴언론사 평가 및 제재를 맡은 제평위는 포털의 제휴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사가 매월 최소 100건 이상의 새로운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이 가운데 자체기사 비율을 30% 이상 충족해야 한다면서 자체기사가 갖춰야 할 세부요건 열 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각 요건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평가기준의 성격이 매우 정성적이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언론학자들은 제평위가 자체뉴스 개념을 정의하면서 인터넷 언론계를 지배하는 집단적 베껴쓰기 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가령, 한 조사(김춘식 외, 2018)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활용한 경우 출처를 인용하고 전문을 그대로 사용하되 바이라인은 기자 본인이름으로 하는 것(32.5%), 출처를 인용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31.4%)하거나 문장 배열을 바꾸는 것(57.6%),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44.4%) 등을 자체기사로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인용 시 출처를 인용하면서 전문을 그대로 사용(39.9%)하거나 일부 자구를 수정(39.6%)한 사례가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체취재뉴스, 보도자료, 타 언론 참조 보도 각 유형별 전문게재와 수정 및 인용의 정도를 개별기사별로 평가하여 자체기사 비율을 산정하려면 저널리즘 전문 학술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체뉴스 게재율을 강요하는 대신 보도자료와 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취재·검증 없이 베껴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공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어떤 언론사가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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