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2018. 11. 7. 12:00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07/yonhap/20181107120026309cjzq.j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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