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음주운전 적발

김은총 2018. 11. 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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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 취해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로 진입
혈중알코올농도 아무리 높아도 범칙금은 3만원
부산청 관내 첫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사례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A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음주운전) 혐의로 A(21)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경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까지 약 2km를 자전거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였다.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부산경찰청 관내 첫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달 28일 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계도 수준이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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