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석방 후 음주"..이호진 前회장 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병보석 받고도 서울 일대 다니며 음주·흡연"
"건강검진 다시 하고 허위 진단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6일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 진단서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사건은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기 위해 서울 일대를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동투쟁본부는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지 건강검진을 다시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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