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사건' 육군중령 고문 끝 강제전역..法 "무효"

윤지원 기자 2018. 1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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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45년만에 명예회복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생한 '윤필용 사건' 당시 구타 등 고문을 당한 끝에 강제 전역한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45년만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73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이다.

이 일로 윤 전 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와 가까운 장교들도 대거 군복을 벗고 쫓겨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00년대 이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월남 파병 중 윤 전 소장과 인연을 맺고 친분을 이어온 박씨는 윤필용 조사가 진행되던 때 광주 보안대원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압송돼 윤 전 소장과의 관계, 하나회 명단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협박, 회유를 통해 박씨가 예편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했다.

박씨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특실'로 데려가 옆방에서 나는 비명 소리와 숨넘어가는 소리 등을 듣게 만들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나 박씨 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해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전역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만 22세 나이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37세 중령이었던 점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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