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日기업 상대 하급심 재판 속속 재개
![대법,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04/yonhap/20181104191550587cnfu.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던 관련 소송들이 속속 재개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 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2014년 12월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4년여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다.
같은 법원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같은 날 변론기일이 잡혔다.
곽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낸 이 사건도 지난해 10월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후 1년여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두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예정된 기일보다 2주 앞당겨 다음 달 5일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각급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재판이 속속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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