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실형 선고·벌금 25억
김민지 기자 2018. 11. 2. 14:3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견미리 남편 이모씨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 증권방송인 전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또 다른 증권방송인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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