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아이폰, 중고로 팔면 불법일까?(a.k.a.블프 필독서)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형모델을 중고로 되팔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된다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더라’ 여러 설들이 난무합니다.
| [영상]해외직구 아이폰을 ‘중고’로 팔면 불법이라고? (블프 직구족 필수) |
의류, 가방 등을 해외 직구로 살 때 소비자가 판매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미국은 200달러, 다른 나라는 15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각각 200달러 초과, 150달러 초과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내야하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라는 무역협정 때문이죠. 주요국가들이 첨단산업 교역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통신장비·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IT제품을 해외 직구로 샀을 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 문제도 이미 해결됐으니 중고판매가 가능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200달러 초과 제품은 부가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반면 200달러 이하는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서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면 조세 포탈이 되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데요. 전파인증이란 기기 간의 전파 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파 인증에 드는 비용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지만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약 3,300만원에 달합니다. 개인이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직구로 구매해 나중에 되판다면 괜찮을까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전파 인증의 주체’입니다.
만일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판매해도 가능하지만, 유통사가 전파인증을 한 물건이면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컴퓨터 부품 중 CPU, RAM, SSD는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만 냈다면 중고매매에 자유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다가는 중고 휴대폰 하나 팔려는 선의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가 간편하게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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