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내년부터 全 차량 확대..미이행시 과태료·과징금

2018. 11.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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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1일 소방청과 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와 관련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경찰청·교통안전공단, 17개 특별·시·도 등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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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일 소방청과 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와 관련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경찰청·교통안전공단, 17개 특별·시·도 등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소방청은 이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확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내년부터 설치해야 한다.

권익위도 지난 7월 국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차량 화재가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해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때도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대중 운송수단의 핵심인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객 운수 종사자의 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과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특히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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