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지위·공권력 남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 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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