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경, 최근 3년간 '섬노예·인권유린' 사건 13건 적발

노진표 기자 2018. 10.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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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된 439건 중 88.8%가 남해청에서 발생
신안 염전 섬노예/연합뉴스
[서울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3년동안 총 13건의 선원이나 염전·양식장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인권유린 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서해청(목포·완도·부안·군산·여수서)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건의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사건을 적발했다. 또한, 이 중 올해 총 9건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 6건(1명 구속·5명 불구속), 임금 등 갈취 3건(1명 구속·3명 불구속)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적발한 439건 중 남해청(부산·울산·창원·통영서)에서 총 적발 건수의 88.8%에 해당하는 39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노동청과 함께 전국 어선·염전·양식장 등 7만5,802곳의 종사자 8만3,408명을 대상으로 합동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단속 실적이 인권유린 사범 단속 활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적발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해경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최근 자동화 기계 보급 등으로 염전 831곳 중 근로자를 고용한 곳이 123곳(216명)에 그치고 소규모 시설이 많아 실제 근로 인력이 많지 않았다”며 “유관 기관과 지속해서 인권·고용 실태 조사를 시행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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