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만남에도.. 점점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30일 大法 강제징용 판결 나오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나설 듯

조현〈사진〉 외교부 1차관은 25일 도쿄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재단 해산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이후 외교 차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이듬해 설립됐지만, 우리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재단 해산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차관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며 일본의 출연금 10억엔 중 남은 금액(약 58억원) 처리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바 차관은 재단 해산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선 오는 30일 예정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최종 판결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정부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고,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아키바 사무차관도 이날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은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제 여론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訪日)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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