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아 "국립대 내진성능평가, 부실 불법 하도급 추정"

강주헌 기자 2018. 10.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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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교육위 국감.."구조안전진단 업체 육성도 함께 추진해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포항 지진 이후 국립대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부실평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현장의 수행 능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진위험지대에 있는 곳과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나눠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복합적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구조기술사가 1명뿐인 A회사가 8개 국립대학교 259개동(금액기준 60억 원)의 내진성능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업체가 자체 수행 가능한 물량은 42개동에 불과해 나머지 217개동(83.7%)은 불법 하도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학들이 주어진 기간 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용역관리의 편의를 위해 10∼15개의 건물을 묶어서 PQ(공사참여 자격 심사 제도)로 발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업체는 참여가 어렵고 A사처럼 규모가 큰 일부 상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현재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PQ대상 기업은 전체 100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에서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1개동, 금액 기준 256억 원의 내진성능평가가 발주됐으나 이중 5개 상위 업체가 약 60%에 해당하는 661개동, 151억 원의 물량을 수주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위 업체들도 내진성능평가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자체 수행능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A사도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구조기술사는 1명뿐으로 실제 수주 받은 물량을 다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규모가 큰 상위 업체들이 자체 수행능력을 벗어나는 물량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다보니 다수의 물량을 불법으로 하도급 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내진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내진성능평가 하도급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립 대학교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무지와 각 대학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오히려 부실·불법 하도급만 양산되고 있다"며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제대로 된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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