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비공개 출석 공개되자 '조사 거부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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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언론에 공개 되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비공개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김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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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55분까지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씨 측에서 경찰에 비공개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비공개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김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김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일부 언론이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에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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