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들고 얼굴 공개한 김성수..동생 공범 의혹은 부인

권혁준 기자 입력 2018. 10. 22.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씨(29)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이날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도 이날 동생이 공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물음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죗값 치르겠다"
어눌한 말투에 뿔테 안경..목에는 굵은 문신 선명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씨(29)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포토라인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채 수갑을 찬 김씨는 마스크를 차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얼굴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고개를 깊숙이 숙이거나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예상외로 김씨는 스스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경찰이 이미 신상공개를 결정한 만큼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검은색 뿔테 안경에 파란색 후드, 검은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김씨는 목에 굵은 문신 자국도 있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범행 동기와 잔혹한 범죄의 이유를 묻는 물음에도 눈을 한 차례 질끈 감는 것 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던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 말미에 어눌한 말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한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범행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았다. 김씨는 우울증 진단서 제출 이유에 대해 "제가 낸 것이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답했으며 범행에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CCTV에서 동생은 형이 칼부림을 하는 동안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동생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소 뒤틀린 내용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김씨도 이날 동생이 공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물음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부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된다.

한편,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8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초로 100만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starburyn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