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違憲' 해산된 통진당 깃발, 누가 다시 나부끼게 하나

기자 2018.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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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고 판단해 해산하게 했던 통합진보당의 깃발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원 앞에 버젓이 등장한 현실은 기가 막힌 차원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통진당 간부와 당원 출신 12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깃발을 내세운 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대회’를 갖고, 강제 해산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다.

누가 통진당 깃발을 다시 나부끼게 하는가. 반성해야 할 이들이 되레 헌재의 2014년 12월 ‘8 대 1’ 위헌 정당 결정을 ‘정치 공작’으로 왜곡 매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누구인가. 이들은 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까지‘사법 농단’으로 몰았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이 안중에 없기는 공권력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2016년 재심 청구도 만장일치 각하했는데, 이들이 “낡은 시대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은 통진당 명예회복이다. 통진당을 끊임없이 불러내겠다”고 외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무관할 리 없다. 통진당 변호인으로 강제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지난 7월 대법관에 임명된 사실도 이들의 기대를 키웠을 개연성이 크다. 해산 결정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 소장에 추천됐던 것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위헌 정당이 되살아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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