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문제삼겠다"..공사업체 협박한 기자 '집유'
박채오 기자 2018. 10. 21. 12:26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문제 삼겠다며 공사업체를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사가 진행하는 전기배전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안전설비와 지상 감시자가 없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을 빌미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공사업체에서 돈을 주자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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