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내 CCTV 설치율 30%에도 못 미쳐.. 1·3·4호선은 0대

정재호 2018. 10.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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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엔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 지하철의 CCTV 설치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ㆍ3ㆍ4호선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서울 지하철 전동차 3,785량 중 1,129량(29.8%)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561량)과 우이∼신설선(36량)은 전체 전동차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호선은 814량 중 456량(56%), 9호선은 198량 중 54량(27.3%)에만 CCTV가 있었다. 5ㆍ6ㆍ8호선은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8호선은 120량 중 6량(5%), 6호선은 328량 중 8량(2.4%), 5호선은 608량 중 8량(1.3%)에 머무른 것이다. 1ㆍ3ㆍ4호선은 CCTV 설치 대상이 각각 160량, 490량, 470량이지만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4년 이후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 전동차는 CCTV가 없어도 불법은 아니다”며 “재정 여건 및 신규 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2012년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8%(431명)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이처럼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기존 전동차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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