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린 카드로 5만원어치 담배 산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문현경 입력 2018. 10. 21. 06:01 수정 2018. 10. 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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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승객이 떨어뜨리고 간 카드로 5만 1600원어치 담배를 샀던 택시기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서영애)의 지난달 21일 선고다.

재판부는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크진 않고, 쓴 돈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대중을 상대로 한 운송업 종사자는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잘 보관하였다가 돌려줘야 하는데 사회적 신뢰를 배반하고 신용카드를 주워 여러 번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3일, A씨의 개인택시를 탔던 한 승객이 신용카드를 놓고 내렸다. A씨는 사흘 후인 6일 새벽, 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갔다. 4300원짜리 담배 두 갑을 샀다. 잠시 뒤엔 다른 편의점에 갔다. 이번엔 같은 담배를 한 보루(4만 3000원 상당)를 샀다.

그리고 채 5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됐다. 승객이 떨어트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집어가 '점유이탈물횡령', 카드를 자기 것인 것인 양 편의점 점원에게 줘 '사기', 결국 분실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져 '여신금융법위반'이 됐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가 (승객의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착각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럴 리 없다고 봤다. "잃어버린 카드는 흰색과 하늘색으로 된 카드고, A씨의 카드는 검은색으로 편의점 내부 조명상태를 고려하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택시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A씨가 그 카드로 담배만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엔 "주운 카드로 자신이 모는 택시 단말기로 3만 28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아니라고 했다. "택시에 탔던 다른 손님이 그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해 달라기에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이 나오지 않기에 결제가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카드를 돌려준 뒤 현금을 받았다"는 게 A씨의 해명이다.

재판부는 이 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분실 카드를 편의점에서 쓰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택시 요금 결제에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A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신용카드 결제를 스스로 취소했는데, 본인이 결제한 것이 맞다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도 전에 취소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택시에 탑승한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살펴보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검찰과 A씨 모두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에서 상고해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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