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잃은 부모의 호소.."심신미약으로 처벌 약화 안 돼"

2018. 10.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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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며칠 전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딸이 살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안병욱 기자가 이 피해자 가족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 기자 】 A씨가 자신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 12일 밤, 딸의 2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 아버지 -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서 딸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주저앉았죠."

A씨의 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손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다음날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 아버지 - "(목을 졸라서 딸의) 뇌 쪽으로 산소공급이 30분간 안 됐다고 했습니다. (또) 부검 결과 목뼈가 부러졌답니다. 얼마나 목을 (세게) 졸랐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상황.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신 감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고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염려합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 아버지 - "'정신병이 있다' 그러면 (처벌이 감형돼서) 3년~5년 만에도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해자 지인들은 가해자가 평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 인터뷰 : B씨 / 피해자 지인 - "(가해자가) 피해자랑 장도 보러 자주 다녔고 '가해자 혼자서 산책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유가족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 아버지 - "앞으로는 저희 딸 같은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니깐,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등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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