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에서 뒤쫓아온 남성 신고했더니..지하철 몰카 촬영범

2018. 10.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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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시생 A(26)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노들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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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시생,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
지하철 몰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시생 A(26)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노들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상한 남자가 따라온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뒤따라 가기 시작했다. B씨를 따라 고시원 2층까지 올라간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불안감을 느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한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A씨는 노량진 고시촌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한편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B씨를 따라가다 보니 고시원까지 들어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해 검찰에 추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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