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부정 합격' 취소 결정.."피해자 적극 구제"

이중근 2018. 10.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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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금융감독원에 지원했다가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을 합격 취소시키고, 채용비리 피해자에게는 조만간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2년 전 채용된 A 씨가, 최종합격에 유리한 '지역 인재'로 분류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는 대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걸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얘깁니다.

최근 법원은 A 씨에게 밀려 1등을 하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A 씨의 학력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 인재로 분류해줬고,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까지 실시해 1, 2등을 떨어뜨리고 A 씨를 합격시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고용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동안 누락돼 있었잖아요. (2년 전에 입사한 것만큼) 원상복구를 못 하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그 당시에 입사한 사람들과 동등한 상황에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민원처리 전문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다음 달 채용을 목표로 현재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중근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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