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서 숨진 간호사 부검서 마약류 나와

민정혜 기자 입력 2018. 10.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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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NMC) 화장실에서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해 사망한 남자 간호사 부검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망 간호사에게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감정서를 보면 사망한 간호사 혈액과 모발에서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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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마약류 부실관리 내부조치 경고에 그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NMC) 화장실에서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해 사망한 남자 간호사 부검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망 간호사에게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감정서를 보면 사망한 간호사 혈액과 모발에서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혈액에서는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에서는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이 검출됐다.

게다가 부검감정서의 검사 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두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골격근이완제)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베큐로늄은 경찰이 남자 간호사의 사인으로 지목한 약물이다. 베쿠로늄은 마취나 기관내 삽관, 수술 과정에서 자발적인 호흡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약효가 나타나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간호사 사망 사건 전인 2017년에는 응급실 간호사가 본인의 차량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자진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감사를 벌였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

지난 5월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약류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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