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가상화폐펀드 등장.. 금융당국 "깜놀!"

입력 2018. 10.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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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가 펀드 형태로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지만, 결국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펀드'를 출시한 한ㆍ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Zeniex)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펀드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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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닉스 법적 조치 검토중
-가상화폐 펀드, 규제사각지대ㆍ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자승자박 금융위, 스스로 관할권 잃어버렸다는 비판도

[헤럴드경제=김나래ㆍ김현일 기자] “가상화폐에 이젠 펀드까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가 펀드 형태로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지만, 결국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펀드’를 출시한 한ㆍ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Zeniex)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중개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직접 토큰을 제공함에 따라 유사수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랴 부랴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의 유권 해석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펀드에 대해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검토 등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닉스는 최근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인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만에 목표금액 1000이더를 돌파했다. 이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유망 ICO(가상화폐공개) 프로젝트와 기존 암호화폐 투자에 운용되는 형태다.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으로 모집한 뒤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ZXG 토큰을 배분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매도하면 일종의 펀드 환매와 같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무인가 영업,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시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합투자(간접투자)인 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할 때 원칙은 금전이다. 하지만 가상화폐펀드는 이더리움으로 받고 있다. 또 펀드 공모 규제의 전제는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펀드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를 모두 적용하기 힘들어, 무인가 영업행위로 보기도 적절치 않다.

지닉스 측은 가상화폐펀드가 위법인지 여부를 두고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토큰 자체가 증권에 포함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증권형 펀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도훈 지닉스 이사는 “ZXG 토큰이 증권도 아니고, 현행법이 규정한 정식 펀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자산운용사 인가 라이선스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트코인 열풍 당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셈이 됐다. 이미 가상화폐가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국이 관할권을 잃어버렸다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소 토큰이 주식과 같은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투자자보호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펀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관련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없어 깜깜이 펀드에 가깝다”며 “증권공모발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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