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걱정마" 우병우, '몰래 변론'..10억 넘게 챙겼다

김관진 기자 입력 2018. 10.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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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10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인맥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둔 혐의는 변호사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3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겁니다.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과 현대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입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 종결을 끌어내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 10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건의 의뢰인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건을 맡겼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실제로 3건 모두 의뢰인들이 원한 대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우 전 수석이 검찰 쪽에 어떻게 청탁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4번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변호사의 검찰 출입기록 확인, 기록열람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수사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률 자문 조건으로 계약해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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