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한유총 지도부 7명 '비리 유치원' 운영했다 外

2018. 10.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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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사립유치원 개혁 요구가 커질 때마다 '대규모 집단휴업' 등을 선언하며 격렬하게 반발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요 임원 상당수가 비리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강경 대응을 주도해온 최정혜 전임 이사장과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유치원은 거액의 유치원 돈으로 가족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등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쓰다가 감사에 적발됐고, 대전지회장과 경북지회장은 각각 통학·현장학습 차량 부실계약, 수천만 원대 과태료와 기부금을 유치원 회계로 냈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제주·충북·대구 지회장도 회계집행, 부당한 유치원 공사발주, 부적절한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지적받았다는데요.

한편, 한유총은 각 지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비리가 불거지자 누리집에 소개된 지회장 명단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에는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서울 송파구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 스님이 사찰 유치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불광사 산하 유치원 원장과 공모해 상근직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려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매달 4백여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월급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의혹이 제기되자 지홍 스님은 지난 6월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불광사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뒤 사찰을 떠났지만,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음란 야외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는 다양한 음란 야외노출 사진과 동영상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SNS에 '야외노출'을 검색했더니 계정 이름부터 야외노출을 대놓고 홍보하거나 계정을 소개하는 글에 야외노출을 포함한 관련 계정들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계정을 클릭했더니 공원이나 아파트 계단 같은 공공장소뿐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게시자들은 "낮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떨렸다", "스릴 있었다"는 경험담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에서 실수인 척 숙이며 노출하면 된다"는 등 야외노출 경험과 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선 및 철도 경계선에서 5백 미터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위배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545개나 된다는데요.

신문은 5백여 개 불법 간판 중 상당수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소유한 불법 광고판에 예산을 들여 정책을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정부 스스로 개정한 법령을 정작 부처나 지자체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앵커 ▶

올해 8월까지 경남 지역에 발령된 오존 경보 횟수는 113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경남 지역에서 오존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이 8개 시와 1개 군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거창군이나 고성군같이 측정소가 없는 9개 군은 오전 경보제 발령권역에서 제외되 경보조차 나지 않는다는데요.

오존 경보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4개 시, 50개 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존의 위협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권과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측정소 확충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에는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퇴임 이후 14개 기업에 법률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내용의 주인공은 지난 2015년 12월 퇴임한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으로, 조 전 고검장이 취업한 기업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는데요.

문제는 현행 취업심사에서는 전관 법조인이 무더기로 기업의 법률 고문직을 맡아도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 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사외이사와 달리 법률 고문직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 전 고검장은 "퇴직 전 몇 년간 맡았던 사건과 관련 있는 법인은 한 군데도 없고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건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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