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오효정 기자 2018. 10. 17. 20: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습관' 측 반박자료, 라돈과 무관..원안위도 곧 결과

[앵커]

어제(16일) < 뉴스룸 > 에서는 생리대와 여성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특허 패치' 생리대서 '라돈' 검출…대진침대 검출량보다 많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25/NB11711125.html

라돈이 중요한 것은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인데 실제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8배의 방사선이 나왔습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어제 저희 보도 이후 시험결과서를 공개하며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결과 이 결과서는 라돈이나 방사능 방출량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음 주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계측기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입니다.

어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패치부분에서 많은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 측정된 방사선량은 시간당 0.898μS.

이미 실내에 있던 방사선량 최고치 0.479μSv를 빼면 0.419μSv가 나옵니다.

라돈이 중요한 것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인데 우려한 대로 기준치 3.8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입니다.

어제 보도 이후 '오늘습관' 생리대측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사용된 측정기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기에는 충분히 성능이 보장된 기계예요. 이걸 가지고 라돈 침대를 잡아냈어요.]

업체가 제시한 시험성적서도 문제입니다.

자연 방사선에 해당되는 라돈이 아니라 요오드와 세슘 등 인공 핵종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박스에 사과가 들어 있더라' 했는데 제조사에서는 '아 우리가 배를 넣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죠.]

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한국기초과학연구원측도 성적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정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JTBC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뉴스룸에서 (1)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2)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11월 2일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해 50cm 거리에서 생리대를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부에 밀착해 매달 10일씩 1년간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이하로 평가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당시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장비였습니다. 또한 측정한 방사선량을 '유효선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폭 시나리오, 장비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사의 보도내용은 ① 라돈 측정시 호흡기와의 거리, 라돈 및 토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었고, ② 실내공기질 시행규칙의 기준치는 생리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기질을 고려한 것이며, ③ 위와 같은 측정방법과 기준치를 반영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생리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