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재산 강제집행 법정공방 마무리..조정성립

윤지원 기자 2018. 10.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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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채무관계를 들어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부자간 법적 다툼이 당사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성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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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원에 대한 일부 이자 등 돌려주기로 합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채무관계를 들어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부자간 법적 다툼이 당사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성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일부 이자 등 신동주 전 회장 측이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부분은 이 재판과 별도로 이미 취하됐다고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은 2016년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듬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를 전액 대납한 것이 법적 다툼의 발단이 됐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부친 대신 완납한 세금을 일종의 '빚'으로 보고 2100억원대 규모 지분 압류를 시도했다.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까지 보내자 신동빈 롯데회장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둘 사이의 채무관계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산 확보 시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이곳은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재판 1심과 2심에서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곳이다. 부친의 재산과 관련된 일인만큼 자식들과 가족들을 제외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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