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민이 음주운전 50분 추격..경찰, 사고 못 막아

이호준 2018. 10.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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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쫓는 사이 경찰은 관할구역을 따지고 있었다는 뉴스 전해드린적 있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50분 동안이나 음주 운전자를 추격했는데, 경찰은 결국 사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칠 뻔한 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차량입니다.

김찬수 씨는 퇴근길에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와 함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신고 시각은 밤 9시 45분.

[112 신고 통화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어서요.) 네, 차량번호 보이세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을까 우려한 김찬수 씨는 차량을 계속 쫓았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서해안, 영동고속도로까지 추격전은 계속됐습니다.

[112 신고 통화 : "사고 나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쫓지는 마시고요. (지금 30분 넘게 가고 있는데 경찰은 한번도 못봤어요)."]

추격은 50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곧 문제의 차량을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112 신고 통화 : "통화 감사합니다. 저희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음주 차량은 갑자기 졸음쉼터로 들어가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시민이 계속 경찰에 연락하면서 50킬로미터 넘게 추격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찬수/음주차량 신고 시민 : "당연히 그 사이 오실줄 알았는데 그 시간 제가 5분동안 이 운전자를 서서 지켜보는 과정에도 안오셨으니까요."]

사고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고속도로상에서 (순찰차) 배치는 돼있지만 발견을 못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버렸잖아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시민이 신고한 음주차량 추격을 소홀히 한 관할 경찰에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호준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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