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 265배..투입 예산만 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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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 공원 면적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은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렀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은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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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 공원 면적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는 데만 182조원이 넘게 든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은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렀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다.
지난해 말 기준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의 순으로 미집행 시설이 많았다.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 144.4㎢, 경남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은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는 143조5000억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미집행 시설이 가장 넓은 경기도의 경우 36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며 가장 면적이 좁은 세종시도 2054억원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은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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