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줄일 수 있나?

박대기 2018. 10. 17. 09: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들어 집값이 급등한 곳이 많은데요,

중개 수수료까지 따라 오르는 효과를 내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줄일 방법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왜 중개수수료도 따라서 올라가나요?

[기자]

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수수료 상한선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고가 아파트일수록 크게 올라갑니다.

중개수수료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억 이상 6억 이하 아파트 매매는 가격의 0.4%, 9억 이하는 0.5%, 9억 이상은 0.9% 이내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수수료의 비율도 높아져서 수수료 상한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년 전 6억 8천만 원에서 최근 9억 2천만 원으로 33%올랐습니다.

6억대일때는 0.5% 수수료 구간이라서 상한액이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0.9%구간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액이 828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앵커]

이게 상한액이라서 전부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828만 원이 상한이면 600만 원만 내겠다 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개료 합의를 하지 않은채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합의를 하다 보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애초에 중개료를 얼마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는 10억 원대 아파트 거래도 자주 일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면 0.9% 구간이 적용됩니다.

거래 당사자 한 쪽이 내는 수수료 상한액만 9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이 잇따르기 쉽습니다.

[앵커]

한 쪽에서 900만 원이면 매수 매도 양쪽을 다 중개할 경우에 천8백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나치게 많이 받은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세계적으로 높은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씩 중개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0.9%가 최고인데요,

외국에는 2~3%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중개사가 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큰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한 중개사에게만 매물을 맡기는 전속계약제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거래의 경우 2년 단위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새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해야겠지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억울해 하는 건 거래를 성사시키는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일부 중개사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해져있는 상한액보다 많은 액수의 중개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기자]

주택을 계약하려는 순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계약 중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강요 혹은 속아서 높은 수수료를 약속했더라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수수료를 줬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합니다.

[앵커]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던데 내야 하나요?

[기자]

중개업소가 연간 소득이 4천8백만 원이 넘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간이과세 업소의 경우도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10퍼센트인지 그보다 낮은지는 관련 부처도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할 때부터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좋은 중개사를 찾는 팁이 있을가요?

[기자]

속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집을 살 때는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팔 때는 단지에서 먼 부동산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안에 있으면 입주한 다음에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자를 감추거나 값을 부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단지 안 부동산이 담합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또 거래 전에는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박대기기자 (waiti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