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 설치 열람돼야" vs "인권침해 안돼"..이어지는 CCTV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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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기 무서운 부모들의 근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부모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보다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강력한 CCTV 열람권을 요구해왔고, 보육교사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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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기 무서운 부모들의 근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부모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보다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강력한 CCTV 열람권을 요구해왔고, 보육교사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CCTV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어린이집 CCTV 열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국한돼있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모들이 원할 경우 언제나 CCTV를 볼수 있는 열람권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전라북도의 한 유치원 CCTV에서 교사가 발길질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이 방송을 타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이 유치원의 교사는 아이를 잡아당기더니 발길질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학대했는데,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돼 요청하는 경우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인권 보장과 무분별한 CCTV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제출,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관계공무원(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예, 조사원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학부모들 “CCTV 열람 쉽게” vs 교사 “모두 범죄자 아냐”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설치와 60일 이상 보관이 의무화돼 있지만, 유치원을 관장하는 유아교육법에는 CCTV관련된 내용이 전혀없다. 이러다 보니 일선의 유치원에서는 사고가 나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구하기 쉽지 않다.
서울 강서구에서 6살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씨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행여나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난다”며 “CCTV를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모들은 유치원 내부 CCTV를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CCTV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열람권을 강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가 멍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가서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경찰 대동해서 와라’, ‘인권침해여서 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그마저도 원장이 아예 끄고 있거나 지워버리고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육교사들은 직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광주의 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물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도 맞고, 문제 있는 교사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데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의 직장인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라고 하지만 누구나 이 영상을 쉽게 볼수 있게 한다면 이는 또다른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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