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前 대구 여대생 성폭행 한 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받는다

김정환 기자 2018. 10.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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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20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자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했는데, "스리랑카 현지법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리랑카 검찰이 최근 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자 정모(당시 18세)양은 19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단순 교통사고 처리됐지만 2013년 정양 속옷에 묻어 있던 정액 DNA가 스리랑카인 K씨의 DNA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양이 K씨를 비롯한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한 직후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K씨를 기소했다. 다른 2명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검찰은 K씨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수강간죄가 아니라 15년 시효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K씨가 정양의 학생증과 사진, 책 등을 훔친 혐의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K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강도 증거가 부족해 특수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도'를 뺀 특수강간죄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K씨를 처벌할 수 없다.

판결 확정 직후 K씨를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한 법무부와 검찰은 현지 검찰에 K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했다. 그리고 1년여 수사를 벌인 스리랑카 검찰이 지난 12일 그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 공소시효 만료 나흘 전이었다. 스리랑카는 살인·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어서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 DNA가 정양의 몸이 아니라 속옷에서 발견됐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했다. 법무부는 "K씨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도록 스리랑카 검찰과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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