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아동수당 받으려 서류 132건 外

김경호 2018. 10.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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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16일)도 시청자들이 인터넷방송에서 직접 뽑아 주신 첫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월 10만 원에 서류 132장'이네요.

◀ 기자 ▶

네,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얘기입니다.

아동수당은요,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당초 정부 여당이 모든 아동에 대해 지급하려다, 일부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었죠.

◀ 앵커 ▶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상위 10%에게 그냥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실제 아동수당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득 증명용으로 서류를 가장 많이 낸 아동이 무려 132건의 서류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위와 3위도 서류 100건이 넘었습니다.

◀ 앵커 ▶

결국, 매달 10만 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서류를 냈다는 건데요.

이걸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 기자 ▶

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요.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 대구의 경우 행정비용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아 주신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대한항공의 경고방송 생략'이네요.

◀ 기자 ▶

네, 대한항공이요, 지난해 11월부터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대해서는 난기류 등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객실 승무원들이 직접 구두로 전달하도록 했다는데요.

지난 5월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이 조치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일등석에서 기내 모니터로 게임을 하다가요.

이 경고방송이 나와서 게임이 중단되니까 화를 내면서 경고방송을 못 하도록 했다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측은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 앵커 ▶

그런데 이유를 떠나서, 위험상황에서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요.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서 "규정에 따라 전 승객에게 안내방송을 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요.

곧바로 공문을 보내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규정을 찾아내서 두 번이나 더 공문을 보낸 끝에 대한항공이 경고방송을 재개하도록 했는데요.

자료를 공개한 안 의원은 "대한항공이 조원태 사장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고집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네, 어쨌든 승객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걸 강행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뉴스데스크였습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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