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 50분 추격..경찰은 어디에?

이호준 2018. 10.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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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50분 동안 추격했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뒤늦게 나타나 결국 음주차량의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민이 직접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경찰에게 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칠 뻔한 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차량입니다.

김찬수 씨는 퇴근길에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와 함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신고 시각은 밤 9시 45분.

[112 신고 통화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어서요.) 네, 차량번호 보이세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을까 우려한 김찬수 씨는 차량을 계속 쫓았습니다.

국도로 빠져나간 운전자는 비틀꺼리며 차에서 나와 용변까지 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서해안, 영동고속도로까지 추격전은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운전하면서 경찰에 계속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112 신고 통화 : "아직도 순찰차가 안 보이신다는 거죠? (네, 시속 100km로 가고 있고요.)"]

[112 신고 통화 : "사고나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쫓지는 마시고요. (지금 30분 넘게 가고 있는데, 경찰은 한번도 못 봤어요.)"]

추격은 50분간 이어졌고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112 신고 통화 : "전화 끊겠습니다. (순찰차) 붙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음주 차량은 갑자기 졸음쉼터로 들어가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시민이 계속 경찰에 연락하면서 50킬로미터 넘게 추격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찬수/음주 차량 신고 시민 : "당연히 그 사이 오실줄 알았는데, 그 시간 제가 5분 동안 이 운전자를 서서 지켜보는 과정에도 안 오셨으니까요."]

사고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에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랬으면 계속 추격을 했겠죠.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배치는 돼있지만 발견을 못 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시민이 신고한 음주차량 추격을 소홀히 한 관할 경찰에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호준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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