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20년 만에 스리랑카에서 기소

김기태 기자 2018. 10.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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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대구의 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한동안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숨진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한 스리랑카 남성이 검거됐고 검찰은 그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제 추방됐던 이 남성이 최근 스리랑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스리랑카 검찰이 지난 12일, 스리랑카인 52살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진범으로 한국 검찰이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K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에서 여대생 정 모 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뒤늦게 포착돼 범행 15년 만에 한국에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K 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20년이어서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1천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한 끝에 K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성추행죄 기소는)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하니까… 억울한 죽음을 밝혀줘야죠. 밝혀주세요. 좀]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협력해 K 씨가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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