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억 체납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출국 금지 연장 정당"

장혜진 2018. 10. 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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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닌 체납자가 출국이 금지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일 전업주부 A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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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은닉·도피 가능성"

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닌 체납자가 출국이 금지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일 전업주부 A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와 그 가족의 주 수입원이 불분명한데도 상당한 생활비가 드는 강남구에서 두 곳에 나눠 거주하고 있고, 관광 등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에 다녀온 점에 비춰 A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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