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간판갈이 봉쇄..지원금→보조금 바꿔 횡령 처벌 추진

2018. 10. 15.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법개정 추진.."유치원 감사결과 국정감사 기간에 추가공개"
유치원 비리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운데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 정부지원금 ▲ 정부보조금 ▲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 급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mtkht@yna.co.kr

cindy@yna.co.kr

☞ 주윤발 "전 재산 8천100억원 기부하겠다"
☞ 아내 병상 지키며 '눈물의 금귀월래' 박지원…"여보 잘 가"
☞ '여대서 찍은 알몸사진 유포' 트위터 본사에 영장 발송
☞ 엄마와 짜고 아버지 살해 시도, 실패하자 엄마를…
☞ 해리왕자 부부 첫 아이 가져…영국 왕위계승 서열 7위 예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