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버랜드-성우레져' 수상한 돈줄 알고도 추적 멈춰"


<앵커>
SBS는 그제(10일) 서울 여의도 크기의 고 이병철 회장 용인 땅이 삼성 고위 임원들, 또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거쳐 에버랜드에 헐값에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의 대주주죠. 상속,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국세청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우레져는 보유 토지를 에버랜드에 임대한 것 말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법인 설립 6년 만에 땅을 에버랜드에 팔고 청산했습니다.
법적으로 에버랜드와 무관한 회사였지만, 국세청은 한동안 성우레져를 주시했다고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털어놨습니다.
[전직 국세청 관계자 : 국세청 내에서도 그게(성우레져가) 몇 번 이렇게 재탕, 삼탕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1년 에버랜드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성우레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성우레져의 토지 매각 대금은 570억 원.
이 가운데 에버랜드 임대 보증금과 경비를 제외한 190억 원이 성우레져 주주 개인 계좌로 각각 입금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계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돈이 한꺼번에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용인 땅 판) 대금으로 받은 돈들이 일시에 또 인출됐다,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 같고. 그건 처음부터 군사작전 하듯이 차명 부동산을 통해서 에버랜드 쪽에 넘기면서 결국 뭐 절세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에버랜드 내부 문건을 보면 에버랜드도 국세청이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하는 걸 걱정했지만, 국세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하지 않았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모든 원천을 다 밝혀서 그 돈이 누구 (돈)인지를 다 밝혀내야 될 책무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성우레져의 토지 매각을 법인 간 통상적인 거래로 판단했다면서도 SBS 보도로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거래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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