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⑥] 회계 전문가가 보는 수상한 땅거래..삼성 측 해명은?
<앵커>
끝까지 판다 팀 정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회계전문가가 보는 이 거래 성격은?
[정명원 기자 : 이건 상속과 증여의 틀로 봐야 한다. 이게 공통된 답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에버랜드 주변 대규모 땅을 단계를 거친 뒤 싸게 사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었느냐. 에버랜드, 그리고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만약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이렇게 삼대에 걸쳐서 정상적인 상속과 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땅값의 75% 정도는 세금으로 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Q. 국세청이 지금 상속·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
[정명원 기자 : 성우레져 땅을 판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이건희 일가에게 갔다면 상속, 증여세 관련인데, 법에 보면 실질과세 조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짜 이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시효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과세할 수 있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세의 30%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Q. 삼성물산 해명은?
[정명원 기자 : 반복된 공식 입장은 관련자들이 모두 퇴사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련자들이 현직 고위 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지원실에서 회장 자산관리를 맡던 직원들인데, 승진해서 지금 고위 임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들은 접촉했는데요, "홍보팀하고 이야기하라"면서 피했습니다. 취재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왜 삼성은 다 퇴사해 모른다고 답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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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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