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한시적 간호대 학사편·입학 10→30%로 확대..간호사 문호 넓힌다

오세중 기자 2018. 1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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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2023학년도까지 정원 회 학사편·입학 정원 확대..전문대학 편입학도 허용
한 병원 신생아실 점검에 나선 가운데 간호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기사내용과 문관./사진=뉴스1 DB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학 가능 비율을 확대한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한다.

특히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일반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해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를 간호학과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대학 간호학과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의 길도 열린 것이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 전문대 84교로 9789명이고, 일반대는116교, 9222명이다.

또,'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지만 '비학위과정'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이번에 개선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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