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치아 2개 부러뜨린 30대..벌금형 후 석방

2018. 10.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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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흉기로 동거녀를 위협하고 수차례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9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동거녀 B(4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5일에도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거녀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돼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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